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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잡담

전파법규

전파법규 


제1장 전파관리법의 목적

1. 목  적
    전파의 합리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전      파:3,000 ㎓(기가 헤르츠) 이하의 주파수의 전자파
     무선통신:전파를 이용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 또는 음향등의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
     무선전화:전파이용, 음성, 기타 음향을 보내거나 받는 방식
2) 무선전신:전파를 이용하여 부호를 보내거나 받는 통신방식
3) 무선설비:무선전신, 무선전화, 기타 전파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전기적 시설
4) 무 선 국:무선설비의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
                   단, 방송청취 수신만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무선 종사자:무선 설비를 조작하거나 그 설비의 공사를 하는 자로서 기술자격 수첩을 얻은 자
6) 시 설 자: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허가를 얻은 자
7) 무선전화:전파를 이용하여 음성 기타음향을 보내거나 받는 방식
8) 전자파장해: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그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되어 다른 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는 것
  ※ 주파수대의 구분
      중  파  대:285 ~ 526.5 ㎑
      표준방송 :526.5 ~ 1,605 ㎑
      중파단대 :1,606.5 ~ 4,000 ㎑
      단  파  대:4,000 ~ 27,500 ㎑

  ※ 공중선 전력
      PX - 첨두전력      PZ - 반송파전력
      PY - 평균전력      Pr - 규격전력
9) 전파에 관한 조약
     전파에 관한 조약에 따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범위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규정에 의한다.
  ① 국내전파법규에는 규정이 없고 조약에는 규정이 있을 경우
  ② 국내전파법규의 내용과 조약의 규정 내용이 상이한 경우노 
10) 전파 법규의 연혁
      1961년 12월 30일 부 법률 제924호로 공포

3. 무선국의 업무와 종별
1) 고정 업무(고정국)
     일정한 고정 지역간의 무선통신 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2) 항공고정업무(항공고정국)
     항공, 항공준비 및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고정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3) 이동업무
  ① 육상국
      해안국, 항공국, 기지국, 휴대기지국, 기타
      이동중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② 이동국
      선반국, 항공기국, 육성이동국, 휴대국, 기타
      이동 중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4) 해상이동업무
  ① 해안국 - 선반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② 무선국 - 선박의 무선국(비상위치 지시용 무선 표시국은 제외한다.)
5) 육상이동업무
  ① 기지국 - 육상 이동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
  ② 육상이동국 - 육상(하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역을 포함)을 이동 중에 또는 특정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정지 중에 운용하는 무선국.


제2장 무선국의 허가

1. 무선국의 허가
1) 무선국의 개설
     무선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의 결격사유
  ① 외국성이 강한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자
   ㉰ 외국의 법인 또는 그 단체
   ㉱ 법인 또는 단체로 ㉮~㉰의 대표자, 임원수나 의결권의 1/3이상을 점하는 대 단, 특별법의 경우 - 그 인원과 의결권은 1/2로 한다.
    <예외> 
         ㉮ 실험국(과학 또는 기술 발전을 위한 실험에 전용하는 무선국)
         ㉯ 선박안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무선국
         ㉰ 항공법 제10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국내항공전용하는 항공기 무선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육상이동국(가입이동 무선전화에 한한다.)
  ② 반 사회적 성격의 배제
   ㉮ 전파관리법 - 금고이상의 형 → 집행종료, 집행정지확정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 무선국의 가허가 또는 허가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반 국가적 성격의 배제
   ㉮ 형법중 내란죄, 외환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군형법(이적죄 및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자.
3) 무선국의 허가절차
  ① 허가의 신청
  ② 서류심사
  ③ 가허가
  ④ 준공신고 - 구비서류:준공신고서, 검사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
  ⑤ 준공검사
  ⑥ 허가
  ⑦ 무선국의 운용
4) 준공기한의 연장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준공검사는 정보통신부 장관에게(거의 모든 허가 및 사항은 정보통신부 장관)
6) 가허가의 취소
     무선국의 가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가허가가 취소되면 3년 후에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7) 허가의 유효기간
  ① 방송국,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1년
  ② 휴대기지국, 육상이동국, 휴대국, 선상통신국, 의무선박국의 선박국, 간이무선국, 아마추어국:5년
  ③ 위 1, 2외의 무선국:3년
8) 허가장의 기재사항
  ① 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
  ② 시설자의 성명 및 명칭
  ③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④ 무선국의 목적
  ⑤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⑥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⑦ 허가의 유효기간
  ⑧ 호출부호 및 호출명칭
  ⑨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
  ⑩ 발진 및 변조방식
  ⑪ 공중선 전력
  ⑫ 공중선의 형식 및 규정
  ⑬ 운용허용 시간
  ⑭ 무선 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9) 허가장의 반환:허가의 효력이 상실한 후 30일 내에 반환(한 달이 아님)

2. 재허가
   무선국의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해서 부여하는 허가
1) 절차:신청서의 기재사항이 간단하고, 가허가, 준공검사 등의 행정절차는 생략
2) 재허가의 신청기간
  ① 허가 유효기간 만료전 2월 이상 4월 이내의 기간에
  ② 허가 유효기간이 1년인 무선국은 그 유효기간 만료전 2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3) 기재사항
  ① 전파의 형식 및 폭과 주파수
  ②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③ 공중선 전력
  ④ 운용허용 시간
  ⑤ 무선종사자의 가격 및 정원

3. 변경검사(변경허가)
   설치장소 변경 또는 무선설비의 변경공사의 허가를 얻는 시설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검사를 받고 운용
    ※ 허가사항:설치장소 변경, 무선설비 변경, 출력 증강
    ※ 신고사항:송신장치 철거, 공중선 철거, 공중선(Ant) 증설, 공중선 대지변경, 주소지 변경
    ※ 가허가증 변경불가:공중선 전력, 주파수, 전파형식

4. 무선국의 폐지와 운용휴지
   무선국의 폐지, 운용(1월이상)휴지 →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신고, 폐지시는 허가의 효력 상실

5. 무선설비의 철거
    무선국의 효력 상실시나 가허가 취소시는 지체없이 무선설비를 철거하고, 철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체신부장관에 신고.

6. 허가장의 반환
   시설자는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허가장을 반환해야 한다.
제3장 무선설비 1. 무선설비 1) 무선설비가 갖추어야 할 조건     ※ 일반적 조건        ① 복사되는 전파에 의하여 충분하게 통신이 가능할 때        ② 공중선 전력은 필요 최소한일 것        ③ 주파수가 안정될 것     ※ 기술적인 조건        ① 주파수의 편차는 가능한 한 적을 것        ② 주파수의 대폭은 가능한 한 좁을 것        ③ 고주파, 저주파와 기생발사 등의 불요 전파를 수반하지 않을 것 2) 송신설비   ① 전파의 질       발사되는 전파가 그 특성과 목적에 적합한가 하는 것    ㉠ 주파수의 허용편차:1606kHz(백만분율로 표시:아마추어국)    ㉡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R.H.J-3KHz, F3E-16KHz    ㉢ 스푸리어스 발사강도의 허용치   ② 아마추어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20%     *보호장치  ① 수냉장치   ② 경보장치   ③ 전원자동차단기   ④ 퓨즈     *송신설비에 비치할 계기       ① 전원전압계   ② 공중선전류계   ③ 회로시험기   ④ 의사공중선 회로       ⑤ 충방전 전류계   ⑥ 양극 전류계   ⑦ 비중계   ⑧ 온도계 → 공중선전력 10W초과 송신설비     *예비품(송신설비에 비치할 공중선전력 10W 이하의 것은 제외)       ① 송ㆍ수신용 진공관과 정류관       ② 퓨즈       ③ 송신용 수정발진자       ④ 고정축전기와 고정저항기       ⑤ 가변저항기       ⑥ 브레이크 인 릴레이       ⑦ 공중선용 선조       ⑧ 공중선용 애자       ⑨ 전동 발전기의 부랏슈       ⑩ 증류수 3) 수신설비   ① 성능    ㉠ 내부잡음이 적을 것    ㉡ 감도가 충분할 것    ㉢ 선택도가 충분할 것    ㉣ 명료도가 충분할 것   ② 수신공중선(안테나)    ㉠ 공중선의 이득과 능률이 가능한 한 클 것    ㉡ 정합이 충분할 것    ㉢ 만족한 지향성을 얻을 수 있을 것 4) 안전시설     고압전기(고주파 또는 교류전압 600V, 진류전압 750V를 넘는 전기)를 쓰는 경우는 외부에서 쉽게 닿지 않게 절연차폐내 또는 접지 된 금속차폐내에 넣어야 한다.    *송신설비의 공중선, 급전선은 높이가 2.5m 이상이어야 한다.   ※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 공동사용 범위     ① 시설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② 시설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 시설자의 직계존속     ④ 시설자의 형제자매     ⑤ 시설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4장 무선종사자

1. 무선종사자
  『무선종사자』란 함은 무선국을 구성하는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와 그 설비의 공사를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면허를 얻은 자이다.
1)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 종목 및 범위:각 응시 해당 급수에 주로 출제
      예) 3급 전화급:공중선 전력 50W이하의 설비로써 21㎒이상, 8㎒ 이하.
2) 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벌급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종료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무선종사자의 자격 정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내란죄, 외란죄, 군형법중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 반공법의 위반으로 선고를 받은 자.
3) 수첩의 반환(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①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때
  ② 업무종사 정지처분을 받은 때
  ③ 수첩 재교부 후 수첩을 찾았을 때
  ④ 상위급 자격 수첩을 받은때
  ⑤ 사망하거나 실종신고을 받은 때(신고자가 30일 이내에 반환)
4) 수첩의 시청(합격후 2월 이내)
5) 시험중 부정행위시(6월이상 2년이내 자격검정 제한)



제5장 무선국의 운용

1. 무선국의 운용
1) 무선국 운용의 3대 의무
  ① 허가장 기재사항의 준수
      ※ 목적외 사용 금지의 예외
   ㉠ 조난통신 SOS
   ㉡ 긴급통신 XXX
   ㉢ 안전통신 TTT
   ㉣ 비상통신 
  ② 혼신방지
  ③ 통신비밀의 보호
2) 통신보안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시계 및 업무서류의 비치
  ① 시계
      매일 1회 이상 중앙표준시(KST) 또는 국제표준시(GMT)에 맞추어야 한다.
  ② 업무서류
      무선 검사부:허가유효기간 만료후 1년간 보존, 무선업무일지(Log Book)사용을 마친날로부터 2년간 보존
      허가장, 각종 신고서의 사본, 법과 이에의한 명령 cf.무선기기 제작설명서
4) 무선통신의 방법
  ① 호출
   ㉠ 상대국의 호출부호(3회이상)
   ㉡ DE 1회
   ㉢ 자국의 호출부호
5) 금지하는 통보
     타인의 의뢰에 의한 것은 아니되며 정치, 종교, 성에 관한 내용 역시 금지한다.
6) 의사공중선(무선설비의 기기시험, 조정)
7) 시험전파의 발사(EX EX EX DE 자국호출부호)
8) 아마추어국은 암어를 사용할 수 없다.

2.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 비상통신    (조긴안비)
1) 조난통신(SOS SOS SOS DE 조난국호출부호 3회) MAY DAY
  ① 선박 또는 항공기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
  ② 조난호출은 특정국에 해서는 안된다.
2) 긴급통신(XXX XXX XXX CQ DE 자국호출부호 3회 K) PAN PAN
     -급박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타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선박통신(호출사항 전에 TTT를 3회 송신) SECURITE
    -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4) 비상통신
  ① 지진, 태풍, 홍수, 해일, 설해, 화재, 기타 비상상태의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인명의 구조, 재해의 구원, 교통 통신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해
  ② 일괄호출
   ㉠ OSO:3회
   ㉡ CQ:3회 이상
   ㉢ DE:1회
   ㉣ 자국의 호출부호:3회 이상
   ㉤ 통보의 종류:1회
   ㉥ 통보:2회 이하

3. 생활무선국의 운용
    생활무선국의 통신은 1회에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통신종료후 1분이내에 동일한 통신 상대방과 통신하여서는 안된다.




제6장 무선국의 감독

1. 무허가 무선국의 조사 및 조치
    정보통신부장관은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한자가 있을 경우 조사 및 당해 무선설비를 제거, 철거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정기검사
    매년 1회, 무선설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시계와 서류 등 검사
    <예외> 외국항해중인 선박, 항공기

3. 기술자격취소 하거나, 업무종사 정지(6월이상 2년이내)사항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
②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수첩을 교부받은 때
③ 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④ 무선종사자의 품위를 손상할 때

4. 기술자격취소
    형법(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이적죄, 국가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때

5. 벌칙
1) 허위의 통신
     일반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선종사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대한민국 헌법 또는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 주장의 통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3) 무선통신의 비밀통신 누설
     일반인: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선종사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무허가 무선국 개설 운용: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 허가장 기재사항 위반: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무자격자의 무선설비 조작과 공사: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7) 허가장 반환 위반: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무선국 철거의 불이행: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허가 없이 고주파 설비 운용시: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허위의 조난 통신을 발한 경우
      일반인:5년 이하의 징역
      무선종사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고출력 형식 승인 없는 무선 전화기 사용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2) 형식검정, 전자파장해검정 미필기기 제작 또는 유통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