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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 Case Study

수표 분실시 대처법

수표분실시 처리방법

1. 수표발권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분실확인시 바로.)

2. 수표를 되찾기 위해  해당은행에 영업일기준5일 내로 공탁금을 납부
  (분실 수표금액의 40%를 맡겨야됩니다. 
    수표를 찾거나 못찾거나 그 금액은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이게 출혈이 크죠)

3. 공탁금납부하면 은행에서 수표 지급정지확인증을 끊어줍니다.
    그걸들고 경찰서에 먼저 들러  분실신고를 해줍시다. 
    수표분실로 왔어요. 하면 알아서 잘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내용.  소매치기 신고를 하면, 수표찾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분실이 아니라 소매치기로 민사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이경우에는 소매치기 검거후 수표를 돌려받게 됩니다.
    근데 수표를 버리거나 썻다면??)

4. 수표지급정지확인증을 들고 다시 법원에 갑니다.
    법원은 수표를 발행한 은행을 담당하는 지역법원으로 가야합니다.
    수표분실로 왔습니다.  그러면
    공시최고증명원을 발급해줍니다. (송달료+인지대 포함 15000원내외)
    (이전에는 신문에 본인수표 분실을 광고해야지 됬었지만, 2009년부로
    해당내용이 불필요한 업무라고 판단되어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5.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 법원에서 받은 공시최고증명원을 갔다줍니다.

6.  이제 최하 3-4개월에서 최장6-7개월 기다리면
    분실된 수표의 최하 절반은 찾게됩니다.
*기타:  분실된 수표를 획득한 사람. 예를들어 해당수표를 받고 물건을 판사람이 나올경우
  그 사람또한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관계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내 수표였지만, 그걸 가진사람이 본인것임을 법원에 신고해버리면,
  그 수표는 나도 못찾고 그사람도 못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50대50으로 나눠갖는 수밖에 없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안나온다면. 100% 3-7개월내에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원문출처 :
http://mannam.kr/board/index.html?referer=&id=life&no=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