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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습 - Case Study

직접하는 근저당 말소 등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약정 기간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 및 이자를 완전 상환하여
담보로 제공되었던 부동산의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


1. 대출금을 상환 한 후에 은행에 설정해지를 요구한다.
(이때 은행은 설정해지 의무자가 되고 자신은 권리자가 된다.)

2. 은행으로부터 챙겨받을 서류는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증(근저당 설정등기필증) 이다.

3. 2항의 해지증서, 위임장에 등기의무자, 권리자 사항 기재 후, 위임장에 날인

4. 말소등기 신청서 작성 (부동산 고유번호 : 등기부등본 右上段에, 등기의무자 : 근저당권자
등기권리자 : 소유권자,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는 근저당설정 등기필증의 것)

5. 말소등기 신청서에는 날인하고 부동산표시목록까지 총 석장에 모두 간인할 것.
(해지증서와 위임장에도 간인해서 나쁠건 없다....)

6. 등록세 납부 고지서는 인터넷등기소 Site내 정액등록세납부서작성 클릭 후 진행하여
출력해서 은행에 납부(동시에 증지 2,000원 구입)

7. 등기소창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