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126의2)
-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상당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총급여의 20% 해당액과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로 한다.)
- 금년의 공제대상은 2001.12.1.부터 2002.11.30.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이다.
2.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일용근로자 제외)
≫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근로소득자 (10%미만 사용자는 해당 없음)
≫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이다.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 금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3. 소득공제금액?
≫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 총급여액 × 10%) × 20%
② 총급여액 × 20%
③ 연 500백만원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범위
(조특법126의2 ①, ②, ③)
≫ 공제대상 신용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백화점카드이다.
※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 신용카드가 아님(법인46013-423, 2000.2.14)
≫ 사용용도
법인 또는 사업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 카드사용 가족범위
① 근로자 본인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 없음)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입양자 포함하나,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형제자매의 사용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 ②, ③의 가족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때만 공제대상으로 한다.
-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지급자(결재자) 기준이 아니고 사용자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므로 맞벌이부부는 결재를 남편이 하더라도 부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사용금액은 남편의 공제대상금액으로 하지 아니한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법53 ②, ③)등은 인적공제항목 참조
5. 신용카드사용금액 중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조특령121의2 ④)
≫ 각종 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포함)
≫ 교육비중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수도료·가스료·TV시청료·유선방송이용료
기타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사용 취소분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금액
ㆍ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ㆍ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법인의 대표자·사업자·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기본출처 : 국세청(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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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란 다음의 지불수단에 의해 지급한 총 금액을 말한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
② 전자지급수단 등의 사용금액: 기명식전자화폐, 직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
③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현금거래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금액을 포함
④ 지로납부 수강료 등: 학원의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원의 수강 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
(2)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연도(2008년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2007년12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구분 |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보험료 |
건강ㆍ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교육비 |
유아, 초ㆍ중등,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포함) 및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 |
의료비 |
의료비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제세공과금 |
정부, 지자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ㆍ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ㆍ아파트관리비ㆍ시청료 및 고속도로통행료 등 |
신규출고 자동차 구입비용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비용 |
리스료 등 |
리스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구입비,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국가등에 지급하는 대가 |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한 비용 |
(3) 공제대상 카드 사용자의 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형제ㆍ자매의 경우는 해당안됨)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②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이 경우 연령은 불문한다.
(4) 계산사례
1) 김철수의 2008년 총급여액: 40,000,000
2) 김철수씨와 그 동거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대상자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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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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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
학원비 지로납부 |
의료기관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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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
5,000,000 |
- |
2,000,000 |
신용카드 등 의료비사용금액 1,000만원중 의료비공제액은 800만원으로가정 |
배우자(소득없음) |
15,000,000 |
- |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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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장애인,소득없음) |
5,000,000 |
-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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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22세, 소득없음) |
5,000,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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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녀(18세, 소득없음) |
- |
1,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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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0,000,000 |
1,000,000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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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배제 신용카드 사용금액=8,000,000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30,000,000+1,000,000-8,000,000= 23,000,00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MIN(ⓛ,②,③)= 3,000,000
ⓛ: (23,000,000-40,000,000×20%)×20%=3,000,000
②: 40,000,000×20%= 8,000,000
출처 : 매경세무센터
(http://tax.mk.co.kr/year/year_pview.asp?VBID=1079&BoardKind=TaxCodeE&Goto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