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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잡담

[아고라 펌] 종합부동산세 제대로 압시다.

  • 번호 16329 | 2008.09.28 IP 121.163.***.251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측의 주장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정부와 보수언론측의 주장을 들어볼까요.

 

 

1.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징벌적 성격의 조세이다.

 

2. 전 세계 어느나라에도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

 

3.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상당수 가구는 특별한 소득없이 단지 살고 있는 집값이 상승한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불공평하다.

 

4.  부동산 조세부담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다.

 

5.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의 이중과세적 문제로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

 

 

 

이상 5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먼저 하나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징벌적 성격의 조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6억이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세대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은 세금을 내고 적으면 적은 세금을 내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건 없건, 보유 재산의 가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것이므로

 

정부측의 논리는 소득세와 재산세적 성격인 종부세를 혼동시키는 것입니다.

 

 

2. 전 세계 어느나라에도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재산세적 성격으로서

 

부동산을 양도할때 발생되는 이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것이 아닌 재산의 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과 보수언론들은 재산세와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혼동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 일반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상당수 가구는 특별한 소득없이 단지 살고 있는 집값이 상승한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는 불공평하다.

 

이것 역시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소득세와 재산세의 개념을 혼동시키는 발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소득없이 복권에 당첨되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특별한 소득없이 살고 있는 집값이 뛰면 재산세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합니다.

 

특별한 소득없이 살고 있는 집값이 뛰면 의료보험비도 그만큼 많이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만 나쁜 세금일까요?

 

4.  부동산 조세부담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다.

 

얼마전에 국회에서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분명 조세부담율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습니다.

 

하지만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은 취득세와 등록세로서 부동산 거래세입니다.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늘리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거래세를 낮춰서 부동산 거래를 늘리고, 보유세는 늘려서 집값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입니다.

 

거래세는 큰 손질 없이,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논리가 지지 받을수

 

없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세제를 개편한다면 취득세 등록세를 대폭 낮추고,

 

보유세를 대폭 늘리는 쪽으로 개편하는것이 옳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의 이중과세적 문제로서 위헌적 소지가 있다.

 

 

현재 부동산관련 세제는 과세표준 6억 미만은 재산세가 6억 이상은 종부세가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6억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이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측의 새빨간 거짓말이거나, 과세 구조를 전혀 모르는 발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 정부측의 논리를 살펴봤습니다.

 

불행히도 받아들일수 있는 논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종합 부동산세는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 재판소에 회부되어 있는 이유로서

 

1.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개인별 과세원칙을 무시하고 세대별 합산과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개인별 과세원칙에 관하여 확고한 원칙을 세운바 있고, 이를 벗어난 판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2. 헌법상 응능과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응능과세의 원칙이란 부담능력에 맞추어 과세를 해야한다는 원칙이고

 

비례의 원칙이란 도입수단이 야기하는 침해가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커서는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징벌적 성격이 강해서 납세자에게 가혹한 세금이라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와 언론들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가지고 있는 위헌적 문제점은 약간의 수정만으로도 충분히

 

보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부동산관련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도 낮추기를 바라고 있는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시절,

 

국민들이 뽑은 잘못된 정책중 1위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정부가 방치 했다는 점이 뽑혔다는걸

 

현 정부와 언론들은 망각하고 있는듯 합니다.

 

부동산 폭락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과거 정부가 경제에 대해 근거없는 위기설을 언급하여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혼란과 경기침체를 가중시켰다는 비난에 시달린점과

 

일맥상통하지는 않을련지요..

 

 

종합부동산세는 단순 폐지나 완화가 아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와 맞물린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전면 손질이 있을때에

 

비로소 국민들에게 지지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원문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6329




개인적으로 위 필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그의 주장에는 크게 동의하는 바 이다.

특히 종.부.세법 완화를 통한 세 부담을 왜 재산세로 채워야 하는지 아주 편협하고 단순한 위정자들 때문에 말 그대로 힘든 서민들은 짜증만 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