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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잡담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들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각종 부동산 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각 연도별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 종합]

연도

대책

주요 내용

2003년

5.23 대책

-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전매금지
-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재건축 아파트 80% 시공 후 분양)
-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 투기과열지구 확대(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로 확대)

9.5 대책

-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도입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10.29 대책

-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 투기과열지구 지방광역시까지 확대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검토
-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재건축단지 임대주택 의무비율 도입
-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3주택자 실효세율 82.5%)
-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율 40%로 하향 조정
-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당초 2006년에서 2005년으로)
-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

2005년

2.17 대책

- 판교신도시 일괄 분양
- 판교중대형아파트 채권, 분양가 병행 입찰제 도입
-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 초고층 재건축 불허
- 양주 옥정 등 택지지구 3곳 판교급 개발

5.4 대책

-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 1가구 2주택자 비거주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 보유세 실효세율 상향 조정
(2003년 0.12%에서 2017년 1% 수준까지 상향 조정)
- 재건축, 재개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8.31대책

- 종합부동산세 대상 6억원 초과(세대별 합산)로 강화
- 모든 주택거래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2007년 이후)
- 재산세 과표 적용율 상향 조정
- 분양가 상한제 중대형으로 확대
-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2007년부터)
- 송파 거여동 일대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
-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시 채권 입찰제 적용
- 생애 최초 대출 부활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2006년

3.30대책

(8.31 후속)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실시(최대 50% 환수)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 고가주택 대출 요건 강화
- 택지개발지역 중소형 주택부지 조성원가로 공급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강화(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
11.15대책
- 공공택지 조기 공급 및 물량확대
- 민간택지내 주택공급물량 확대
- 공공택지내 분양가 20∼30% 인하
- 분양가 제도개선
-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 규제강화
- 비은행 금융기관은 LTV 규제 강화 : 60∼70%→50%
- DTI 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
- 장기임대주택 건설.비축 : 2012년까지 116만8천가구 신규비축
- 서민 주택금융 지원 강화

자료 : 국토해양부

 

 * 정리 : 아젠다넷 (http://www.agend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