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말 소득공제 FaQ 1.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126의2) -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상당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총급여의 20% 해당액과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로 한다.) - 금년의 공제대상은 2001.12.1.부터 2002.11.30.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이다. 2.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일용근로자 제외) ≫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근로소득자 (10%미만 사용자는 해당 없음) ≫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금액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